CCTV 영상 요청은 어떻게 할까? 식당 폭행, 주차장 사고 증거 열람 요청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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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폭행 사건, 식당에서의 말다툼,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까지…이런 상황에서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CCTV 영상 요청 방법부터 유의사항, 실전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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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CTV 영상이 꼭 필요한 상황은?

CCTV 영상은 진술이 엇갈릴 때일수록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폭행 사건: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선제 공격 여부 확인

식당 시비: 점주 vs 손님 간 언쟁, 물리적 충돌 유무 확인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판단, 후진 충돌·양보 여부 등

상가 내 절도: 물건을 훔쳤는지, 침입 경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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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영상 요청, 어디에 하면 될까?

영상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되거나 열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장소라면?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등)에서 관리하는 CCTV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 CCTV 영상 요청 방법

  • 온라인: 보공개포털 (메인페이지 중간 오른쪽에 ‘정보공개청구’)
  • 오프라인: 해당 구청 민원실 방문

필수 정보

  • 촬영 일시, 장소
  • 요청 목적 (사건 증거 확보 등)
  • 신분증, 신청서 제출

처리기간: 통상 1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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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사업장이라면?

식당, 편의점, 주차장 등은 대부분 개인 소유 CCTV입니다. 이 경우엔 CCTV 소유자(업주나 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정중하게 사건 발생 시간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 가능

✅ 영상 복사 시 USB 제공 요청 또는 열람 후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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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 단계에서 CCTV 요청하는 법

폭행 등 형사 사건일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직접 CCTV를 확보해줄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 수사관 배정 → CCTV 확인 요청

✅ 수사관이 업주 또는 공공기관에 공식 요청

✅ 이후 조사 과정에서 영상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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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될까?

CCTV 영상이 필요한데,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보관 기간: 7일 ~ 30일

✅ 상가·건물별로 차이 있음 (공공기관은 주로 30일)

빠르게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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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상 요청 시 주의할 점

막상 CCTV 영상을 요청하려고 하면, 단순히 “영상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거절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CTV 요청이 원활하게 처리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요청 목적은 정확하고 정중하게 전달

✅ 시간·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 영상 속 타인의 초상권 보호 문제 고려

신속한 요청이 가장 중요 (보관 기한 초과 주의)

✅ 필요한 경우 경찰서 또는 변호사를 통한 공식 요청 활용

6.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요청서 (예시)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CCTV 영상이 필요할 때 제공 요청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요청서

[요청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영상 요청 대상 기관/장소]
▪장소명: ○○식당 (또는 ○○아파트, ○○빌딩 등)
▪소재지:
▪담당자(가능 시):


[영상 요청 사유]
요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CCTV 영상을 열람 및 제공받고자 합니다.
사건 유형: (예시) 2025년 5월 15일 오후 7시경 ○○식당 앞에서 발생한 폭행 시비 관련 내용: 당일 현장에 있었으며, 영상에 본인 및 사건 상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됨.

▪요청 목적: 수사기관 제출 및 민사/형사 대응 자료 확보 목적



[영상 요청 내용]
▪촬영 일시: 2025년 5월 15일 (목) 18:50 ~ 19:30
▪촬영 장소: ○○식당 입구 앞 인도 및 내부 출입구
▪요청 범위: 해당 시간대 및 장소의 영상 전체 또는 필요한 부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CCTV 영상 열람 목적 사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
(날인 또는 서명)
작성일: 20○○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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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건이나 단순 호기심은 열람이 제한됩니다.

Q.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되거나 열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민간 CCTV 요청 시 협조가 안 되면요?
A. 경찰에 신고해 수사관을 통해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작은 다툼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CCTV 영상은 사건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막상 필요할 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셨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 공공기관/민간/경찰을 통한 요청 방법을 잘 활용해보세요!

특히 보관 기한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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