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 영상 요청은 어떻게 할까? 식당 폭행, 주차장 사고 증거 열람 요청서 까지!”
요즘은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폭행 사건, 식당에서의 말다툼, 주차장에서의 접촉 사고까지…이런 상황에서 CCTV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CCTV 영상을 확보하려고 하면,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CCTV 영상 요청 방법부터 유의사항, 실전 꿀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1. CCTV 영상이 꼭 필요한 상황은?
CCTV 영상은 진술이 엇갈릴 때일수록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 폭행 사건: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선제 공격 여부 확인
✅ 식당 시비: 점주 vs 손님 간 언쟁, 물리적 충돌 유무 확인
✅ 주차장 사고: 과실 비율 판단, 후진 충돌·양보 여부 등
✅ 상가 내 절도: 물건을 훔쳤는지, 침입 경로 확인
.
2. CCTV 영상 요청, 어디에 하면 될까?
영상에 관련이 없는 사람이 보이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되거나 열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장소라면?
관할 지자체(구청·시청 등)에서 관리하는 CCTV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 CCTV 영상 요청 방법
✅ 필수 정보
- 촬영 일시, 장소
- 요청 목적 (사건 증거 확보 등)
- 신분증, 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통상 1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20일
.
2. 개인 사업장이라면?
식당, 편의점, 주차장 등은 대부분 개인 소유 CCTV입니다. 이 경우엔 CCTV 소유자(업주나 관리자)에게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 정중하게 사건 발생 시간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
✅ 협조가 어렵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 가능
✅ 영상 복사 시 USB 제공 요청 또는 열람 후 확인서 작성
.
3. 경찰 단계에서 CCTV 요청하는 법
폭행 등 형사 사건일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직접 CCTV를 확보해줄 수 있습니다.
✅ 사건 접수 → 수사관 배정 → CCTV 확인 요청
✅ 수사관이 업주 또는 공공기관에 공식 요청
✅ 이후 조사 과정에서 영상 확인 가능
.
4. CCTV 영상은 얼마나 보관될까?
CCTV 영상이 필요한데, 보관 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으니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 보관 기간: 7일 ~ 30일
✅ 상가·건물별로 차이 있음 (공공기관은 주로 30일)
✅ 빠르게 요청하지 않으면 자동 삭제될 수 있어요!
.
5. 영상 요청 시 주의할 점
막상 CCTV 영상을 요청하려고 하면, 단순히 “영상 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영상에는 다른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나 거절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CCTV 요청이 원활하게 처리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요청 목적은 정확하고 정중하게 전달
✅ 시간·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 영상 속 타인의 초상권 보호 문제 고려
✅ 신속한 요청이 가장 중요 (보관 기한 초과 주의)
✅ 필요한 경우 경찰서 또는 변호사를 통한 공식 요청 활용
6.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요청서 (예시)
여러가지 사건사고로 CCTV 영상이 필요할 때 제공 요청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가져가면 됩니다.
|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 요청서 |
|---|
[요청인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영상 요청 대상 기관/장소] ▪장소명: ○○식당 (또는 ○○아파트, ○○빌딩 등) ▪소재지: ▪담당자(가능 시): [영상 요청 사유] 요청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CCTV 영상을 열람 및 제공받고자 합니다. 사건 유형: (예시) 2025년 5월 15일 오후 7시경 ○○식당 앞에서 발생한 폭행 시비 관련 내용: 당일 현장에 있었으며, 영상에 본인 및 사건 상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됨. ▪요청 목적: 수사기관 제출 및 민사/형사 대응 자료 확보 목적 [영상 요청 내용] ▪촬영 일시: 2025년 5월 15일 (목) 18:50 ~ 19:30 ▪촬영 장소: ○○식당 입구 앞 인도 및 내부 출입구 ▪요청 범위: 해당 시간대 및 장소의 영상 전체 또는 필요한 부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본인은 본 요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및 CCTV 영상 열람 목적 사용에 동의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 (날인 또는 서명) 작성일: 20○○년 ○○월 ○○일 |
.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구나 CCTV 영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A.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건일 경우에만 요청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사건이나 단순 호기심은 열람이 제한됩니다.
Q. 영상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 타인의 얼굴이 포함된 경우,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되거나 열람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민간 CCTV 요청 시 협조가 안 되면요?
A. 경찰에 신고해 수사관을 통해 공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작은 다툼도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만큼, CCTV 영상은 사건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막상 필요할 때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모르셨다면, 이번 글을 참고해 공공기관/민간/경찰을 통한 요청 방법을 잘 활용해보세요!
특히 보관 기한이 짧기 때문에 빠르게 요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세요.
.
8. 같이보면 좋은 글
📌 Adobe Acrobat Reader DC 무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