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재심 정지 헌재 각하 기각 차이와 한자 및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헌재)와 법원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 중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은 헷갈리기 쉬운 개념입니다. 특히 헌재에서 내리는 판결이나 법적 결정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들의 차이를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의 차이점한자 뜻과 영어 의미까지 포함하여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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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 재심 정지 헌재 각하 기각 차이와 뜻

헌재에서 사용하는 각하, 기각 차이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1. 각하(却下, Rejection)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이건 재판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말하면, “애초에 심리할 가치가 없으니 기각할 필요도 없다!“의 뜻입니다.

각하를 언제 쓰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각하
탄핵소추안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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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의미

  • 却(물리칠 각): 거부하거나 밀어냄
  • 下(아래 하): 내려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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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표현

  • Rejection (거절)
  • Dismissal due to procedural issues (절차적 문제로 인한 각하)

1-2. 기각(棄却, Dismissal)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에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검토했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검토해 봤는데, 인정할 수 없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각을 헌재에서 언제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했지만, 탄핵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기각
행정소송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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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의미

  • 棄(버릴 기): 버려진다는 의미
  • 却(물리칠 각): 거부하거나 밀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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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표현

  • Dismissal (기각)
  • Denial of request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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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행(執行, Execution)

집행은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헌재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집행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이 확정됐으니, 이제 실행하자!

집행을 아래와 같을 때 사용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정지됨집행
법원이 판결 후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경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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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의미

  • 執(잡을 집): 어떤 것을 수행하다
  • 行(갈 행):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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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표현

  • Execution (집행, 수행)
  • Enforcement (법적 강제 집행)

1-4. 재심(再審, Retrial)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기존 판결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판결,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입니다.

재심의 예시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 가능성이 생긴 경우재심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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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의미

  • 再(다시 재): 다시 한 번
  • 審(살필 심): 자세히 심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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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표현

  • Retrial (재심)
  • Review of judgment (판결 재검토)

1-5. 정지(停止, Suspension)

정지는 어떤 법적 절차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이 위헌 심사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멈춰!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지는 아래의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사형 집행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됨정지
법률이 위헌 심사를 받는 동안 효력 중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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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의미

  • 停(머무를 정): 멈추다
  • 止(그칠 지): 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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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표현

  • Suspension (정지, 중단)
  • Stay of execution (집행 정지)

2.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에 대해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그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각하 = 절차 문제로 아예 심사 안 함
  • 기각 = 심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음
  • 집행 = 확정된 판결을 실행
  • 재심 = 기존 판결을 다시 검토
  • 정지 = 법적 효력이나 절차를 일시 중단
용어한자 의미영어 표현설명예시
각하
(却下)
“요건 미달로 심리 없이 종료”Rejection절차적 문제로 아예 재판 대상이 안 됨청구인이 자격이 없거나 기한 초과
기각
(棄却)
“심리 후에도 이유 부족으로 거부”Dismissal내용을 심리했지만 인정되지 않음탄핵소추 기각
집행
(執行)
“판결을 실행하는 것”Execution법적 결정이 확정된 후 실행법률 효력 발동, 강제집행
재심
(再審)
“기존 판결을 다시 심리”Retrial새로운 증거나 오류로 인해 다시 심사형사 사건 재심
정지
(停止)
“절차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춤”Suspension재판 진행, 법 집행을 중단법률 시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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