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 재심 정지 헌재 각하 기각 차이와 한자 및 영어로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
헌법재판소(헌재)와 법원에서 자주 쓰이는 법률 용어 중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은 헷갈리기 쉬운 개념입니다. 특히 헌재에서 내리는 판결이나 법적 결정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들의 차이를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의 차이점을 한자 뜻과 영어 의미까지 포함하여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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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 재심 정지 헌재 각하 기각 차이와 뜻
헌재에서 사용하는 각하, 기각 차이와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1. 각하(却下, Rejection)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예 심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이건 재판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말하면, “애초에 심리할 가치가 없으니 기각할 필요도 없다!“의 뜻입니다.
각하를 언제 쓰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각하
✔ 탄핵소추안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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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의미
- 却(물리칠 각): 거부하거나 밀어냄
- 下(아래 하): 내려버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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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현
- Rejection (거절)
- Dismissal due to procedural issues (절차적 문제로 인한 각하)
1-2. 기각(棄却, Dismissal)
기각은 사건을 심리한 후에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법원이 사건을 검토했지만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 검토해 봤는데, 인정할 수 없다!“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각을 헌재에서 언제 사용하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헌재가 탄핵심판을 진행했지만, 탄핵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 기각
✔ 행정소송을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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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의미
- 棄(버릴 기): 버려진다는 의미
- 却(물리칠 각): 거부하거나 밀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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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현
- Dismissal (기각)
- Denial of request (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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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집행(執行, Execution)
집행은 법원이 내린 판결이나 행정기관의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헌재가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도 집행의 일환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이 확정됐으니, 이제 실행하자!“
집행을 아래와 같을 때 사용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의 효력이 정지됨 → 집행
✔ 법원이 판결 후 강제집행 명령을 내릴 경우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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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의미
- 執(잡을 집): 어떤 것을 수행하다
- 行(갈 행):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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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현
- Execution (집행, 수행)
- Enforcement (법적 강제 집행)
1-4. 재심(再審, Retrial)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기존 판결에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판결, 다시 한 번 따져보자!” 입니다.
재심의 예시입니다.
✔ 형사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무죄 가능성이 생긴 경우 → 재심
✔ 헌법재판소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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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의미
- 再(다시 재): 다시 한 번
- 審(살필 심): 자세히 심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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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현
- Retrial (재심)
- Review of judgment (판결 재검토)
1-5. 정지(停止, Suspension)
정지는 어떤 법적 절차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이 위헌 심사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시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멈춰!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리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지는 아래의 상황일 때 사용합니다.
✔ 사형 집행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됨 → 정지
✔ 법률이 위헌 심사를 받는 동안 효력 중단 →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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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 의미
- 停(머무를 정): 멈추다
- 止(그칠 지): 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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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표현
- Suspension (정지, 중단)
- Stay of execution (집행 정지)
2.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
헌법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집행, 재심, 정지 각하, 기각에 대해 위에서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그 차이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각하 = 절차 문제로 아예 심사 안 함
- 기각 = 심사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음
- 집행 = 확정된 판결을 실행
- 재심 = 기존 판결을 다시 검토
- 정지 = 법적 효력이나 절차를 일시 중단
| 용어 | 한자 의미 | 영어 표현 | 설명 | 예시 |
|---|---|---|---|---|
| 각하 (却下) | “요건 미달로 심리 없이 종료” | Rejection | 절차적 문제로 아예 재판 대상이 안 됨 | 청구인이 자격이 없거나 기한 초과 |
| 기각 (棄却) | “심리 후에도 이유 부족으로 거부” | Dismissal | 내용을 심리했지만 인정되지 않음 | 탄핵소추 기각 |
| 집행 (執行) | “판결을 실행하는 것” | Execution | 법적 결정이 확정된 후 실행 | 법률 효력 발동, 강제집행 |
| 재심 (再審) | “기존 판결을 다시 심리” | Retrial | 새로운 증거나 오류로 인해 다시 심사 | 형사 사건 재심 |
| 정지 (停止) | “절차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춤” | Suspension | 재판 진행, 법 집행을 중단 | 법률 시행 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