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휴가가 확대됩니다. 임신 초기와 후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난임치료휴가도 6일로 늘어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이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워라밸과 출산 지원 제도가 강화되어 근로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난임치료휴가 2025년 개정판 정리”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이 확대됩니다. 기존보다 더 넓은 기간 동안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해지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적용대상: 출산을 앞둔 임신 중 근로자
✔ 신청 방법: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
✔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 36주
- 이후변경: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 1일 최대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6시간 미만 근무 → 단축 의무 없음
- 8시간 근무 → 6시간 근무 가능
- 7시간 근무 → 6시간 근무 가능
✔ 임금 삭감 없음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
✔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임금 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0만 원)
2.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가 6일로 확대됩니다. 기존 3일에서 유급 2일 + 무급 4일로 늘어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2일간 급여 지원(1일 약 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에 이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확대된 휴가 일수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남·녀 근로자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기존: 3일
- 변경: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
✔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 지원 신설: 2일간 급여 지원 (1일 약 8만 원)
✔ 기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치료 내용 비밀 유지 의무 준수
✔ 난임치료휴가 사업주 비밀유지의무: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는 질환이나 치료내용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부터 신설된 항목입니다)
3.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