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연금 신청방법부터 지급기간 및 일시금 수령 조회까지 (feat. 신청서 다운로드)”
가족 중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의 종류와 지급기간은 어떻게 다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과 지급기간, 일시금 수령 조건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공무원, 근로자 등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적으로 정해진 유족이 대상이며, 제도별로 수급 조건과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자였던 분, 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공무원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연금 수급 중인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등 유족에게 연금 지급.
✅ 산재 유족연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남은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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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 유족연금
위에서 알려드린 국민연금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산재 유족연금에 따른 신청방법을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유족연금 개요
✅ 국민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족이 받을 수 있으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간 납부기간이 3년 이상(체납기간 3년 미만)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아래에 정리한 순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사망자의 배우자
- 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 사망 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 경위신고서 1부
2)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 유족연금 지급 금액
가입자의 연금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과 부양가족 연금액이 합산됩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연간 약 29만 원, 자녀 및 부모는 약 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중복 급여 조정
-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을 받을 경우, 유족연금은 절반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 → 유족연금 신청)
- 우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유족연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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