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2가지 종류와 가족의 역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결정은 병상에 있는 개인과 가족의 중요한 권리이며, 이는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개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근거에 기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개인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말기 상태에 있는 개인이 연명치료 중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통 없는 마지막을 위한 결정! 연명치료 거부 절차와 가족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명치료 거부 진행 사항

2024년 현재, 한국의 연명의료 거부 제도는 확장되고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등록기관을 통한 전화 신청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예: 일부 보건소, 의료기관)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언제든 철회할 수도 있어 환자와 가족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엄사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웰다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는 7만여 명에 달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은 2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의 시기도 기존의 임종기에서 말기로 확대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도표는 2024년 10월 30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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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명치료 거부의 주요 요건과 절차

연명치료 거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이렇게 2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성인이 생전에 작성하는 의향서로, 의료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 작성 시기: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작성
  • 작성자: 본인 스스로
  • 작성 방법: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와 상담 후 작성하게 됩니다. 이 때, 작성자는 전문 상담사로부터 연명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강요없이 스스로 결정한 뒤에 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2-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 질환이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 의료진과 상담 후 작성하는 문서로, 본인이 더 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기: 병세의 말기 또는 임종 과정
  • 작성자: 본인 또는 가족
  • 작성 방법: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가족 구성원이 대신 결정할 수 있으며, 다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연명의료 중단의 형태

대표적인 연명치료로는 인공호흡기 사용, 투석, 항암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이 있으며, 이를 중단하여 고통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연명의료 거부 신청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된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국의 다양한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그리고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등록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 185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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