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후회할 서울시 및 경기도 2024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




“놓치면 후회할 서울시 및 경기도 2024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손주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도별 지원정책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두 지역에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들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원정책으로 많은 지자체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1. 신청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조부모 중, 자녀(손주의 아빠, 엄마)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의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해야하며 아이와 “부” 또는 “모”와 주소가 같아야 함
  • 아동은 주민등록상 24개월 ~ 36개월에 포함되어야 함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이며, 2024년 기준 3인: 월 7,072천원, 4인: 8,595천원, 5인: 10,044천원.

 

1-2. 지원 금액

서울형 손주돌봄 수당은 아이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하루 최대4시간까지 인정되고, 월40시간 이상 돌봄을 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40시간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 최소 20시간 이상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돌봄시간과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월40시간 이상을 돌봤다고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1명: 월 30만원 지원
  • 2명: 월 45만원 지원
  • 3명: 월 60만원 지원

 

1-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문신청과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시 복지포털이나 자치구별 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매월 1~15일 신청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1-4.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 사본

 

 

2. 경기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경기도형 손주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당은 자녀의 육아를 지원하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1. 신청 대상

  • 거주 조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입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모와 아동이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손주(만24개월 ~ 48개월)를 돌보는 경우입니다. 돌봄 제공자로 선정이 되면 자격 승인 후 말일까지 260분의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없음.

 

2-2. 신청자격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상태여야 하며, 휴직인 경우는 미취업자로 간주되고, 출산휴가의 경우 취업자로 간주됩니다. 12개월 이하 다태아 가정은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가정: 한부모인데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며, 한부모인데 비취업자인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 또는 한부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 가정: (외)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인 경우 취업여부와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부모 가정: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이고, 주양육자인 장애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취업 상태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의 경우 해당하며, 2명인 경우에는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 자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자녀가 포함됩니다.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문화 가정: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부모 모두 비취업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기타 양육부담 가정: “부” 또는 “모”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배우자는 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 군복무, 수감 중
    • 입원(5일 이상), 정기 요양
    • 학교 재학, 외국 유학, 학원 수강, 취업 준비 (온라인 강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산: 임신확인일로부터 5개월 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범위



2-3. 경기도형 손주돌봄 시행 지자체

경기도형 손주돌봄 시행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형 손주돌봄 시행 지자체: 가평, 광명, 군포, 구리, 과천, 동두천, 안성, 여주, 연천, 평택, 포천, 하남, 화성
  • 비시행 지자체: 고양, 광주,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양주, 양평, 오산,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2-4. 지원 금액

경기형 손주돌봄 수당은 서울시와 같이 돌보는 아이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돌봐야할 아동이 4명 이상이라 혼자 돌보는 게 어렵다면 2명이 지원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4시간까지 인정되고, 월40시간 이상 돌봄을 했을 경우 경기형 손주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40시간 이상을 돌봤다고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1명: 월 30만원 지원
  • 2명: 월 45만원 지원
  • 3명: 월 60만원 지원

 

2-5. 신청 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기간은 2024년 7월 ~ 12월 까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서둘러 신청하셔야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민원24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2-6. 제출 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이상으로 놓치면 후회할 서울시 및 경기도 2024년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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