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유족연금 지급기간 및 보상금, 합의금, 위로금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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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남겨진 가족에게 크나큰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겨줍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는 유족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족연금, 보상금, 합의금, 위로금이 무엇이고, 각각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모든 금전적 보상지급 기간, 지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재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보상 종류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입니다.

구분내용
유족보상연금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연금 형태로, 장기간 지급 (평생 또는 자격 소멸 시까지)되며, 유족의 수, 생계 조건에 따라 지급액 달라짐
유족보상일시금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을 원하거나, 유족 수가 1명일 경우 선택 가능
장의비장례를 치르기 위한 비용 지원 (평균임금의 120일분)
민사상 합의금·위로금법적 지급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와의 별도 합의로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지급금 외 별도로 지급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2. 산재 사망 유족보상연금 지급 기준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했던 유족 중 조건 충족 시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 했다는 것은 주거지, 경제적 의존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요건
배우자사망 당시 배우자, 재혼하지 않는 한 평생 지급 (재혼 시 종료)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 자녀
부모·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손자녀·형제자매25세 미만 또는 장애인

3. 유족연금 지급기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가 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 다음 순위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지급 대상지급기간
배우자평생 지급 (재혼 시 종료)
자녀25세 미만까지, 장애 자녀는 제한 없음
부모·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때 지급
손자녀·형제자매25세 미만 또는 장애인일 때 지급

4. 유족보상연금 지급액

지급액 산정 기준은 ‘사망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지급률

  • 사망 근로자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유족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20%)
  • 급여기초연액 = 사망자의 평균임금 * 365

유족 수에 따른 가산 지급

  • 유족 2명: 5% 추가 지급
  • 유족 3명: 10% 추가
  • 유족 4명: 15% 추가
  • 유족 5명 이상: 20% 추가

지급 예시

  • 평균임금: 월 300만 원
  • 유족 2명 → 47% + 5% = 52% 지급
  • 매월 지급액: 156만 원 (300만 원 × 52%)

5. 유족보상 일시금

유족보상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시금을 선택하면 연금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조건지급 기준
유족 1명무조건 일시금 지급
유족 2명 이상유족이 원할 경우 일시금 선택 가능
  • 지급 금액: 사망자의 평균임금 × 1,300일분
  • 지급 기한: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예를 들어, 평균임금 300만 원 × 1,300일 = 3억 9,000만 원

6. 산재사고 합의금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으며, 합의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산재 사망 사고 합의금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지급받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입니다.

✅ 특징

  • 금액은 협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짐
  •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와의 민사상 합의를 통해 지급
  • 사업주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로 협의
  • 합의서를 작성하면 추후 추가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 포함

합의금에 포함되는 것

보통 합의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 재산상 손해배상금: 장례비, 향후 상실 소득 등
  • 기타 합의 조건: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7. 산재사고 위로금

위로금법적 의무가 없는 자발적 보상금으로, 사고로 인해 유족에게 심리적 위로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 특징

  • 법적 근거 없음 → 사업주가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지급
  • 금액은 사업주와 유족 간 협의에 따라 정함
  • 소송과 관계없이 선의로 지급되는 경우 많음
  • 평균적으로 수백만 원~수천만 원 수준

✅ 위로금 예시

  • 사업주 측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별도로 3,000만 원 지급
  • 회사의 노동조합, 협력업체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구분의미법적 근거금액 결정
합의금민사상 손해배상금민법협상에 따라 수천만~수억 원 가능
위로금도의적, 자발적 위로금없음협의에 따라 수백만~수천만 원

8. 산재 유족급여 신청 방법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필요 서류

  • 유족급여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식 서식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부검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족과 사망자의 관계를 입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은 공단에서 확인 가능
  •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사망자의 고용 형태와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자료: 산재신청서, 사고보고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등
  • 유족 통장 사본: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2) 추가 필요 서류

  • 재해발생경위서: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록한 문서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장애가 있는 유족이 청구할 경우

3) 산재 유족연금 절차

  1. 사업주의 확인: 유족급여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업주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 심사: 공단은 사망 경위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하며, 질병에 의한 사망은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칠 수 있습니다.
  3. 결정 통지: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 여부와 금액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산재 유족급여는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산재 유족연금 신청방법

산재 유족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산재 유족연금 온라인 신청 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산재 유족연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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