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주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에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 부담이 높은 사업자들이 절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사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표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연평균 매출이 소매 및 도매업은 30억원 이하, 농업은 50억원 이하 등 상한선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120억원 이하 | 제조업 (의료 및 의약품) |
| 전기, 가스, 수도 사업 | |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금융 및 보험업 |
|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출판, 영상, 정보 서비스업 | |
| 3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기술, 사업 서비스 |
| 하수, 폐기물처리업, 예술, 스포츠업 등 |
가입방법
가입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직접 방문은 1금융권 은행의 지점이나 중소기업 중앙회의 본부 및 지부를 방문해 가입하면 되고,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을 쉽게 하시는 분들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또는 1금융권 은행 앱이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가입시 ‘공제 청약서’를 작성 후, 월 납부금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과 자동이체 계좌를 지정하고 첫 납입료를 납입하면 가입은 완료됩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시 제출 서류
- 청약서
- 사업자등록증 1부
-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서류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록 (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 (매출액 확인 서류가 없는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사업자에게 정말 매력이 있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소득공제, 압류금지, 복리이자, 희망장려금, 재가입장려금과 같은 혜택이 있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00. 더드림 기업 이벤트
한시적인 이벤트로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기간에 가입시 0.5%p 금리가 우대됩니다. 그 동안 가입 안하셨던 사업자분들은 이 기간에 가입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누르면 보다 자세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혜택: 기존 연3.25%에 0.5%를 우대적용하여 연3.75% 제공 (만기 납부시)
- 가입자격: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월부금액: 10만원 ~ 300만원 (10만원 단위)
- 납부기간: 3, 4, 5년 중 선택 가능
01. 소득공제
-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
- 4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의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세율 6.6~16.5%가 적용되며 최대 825,000원 절세)
- 4천만원~1억원 사이 사업소득의 경우,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세율 16.5~38.5%가 적용되며, 최대 115만원 절세)
- 1억원 초과 사업소득의 경우,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공제 (세율 38.5~49.5%)
02.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을 다시 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 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03. 복리이자
저축해뒀던 공제금은 별도의 사업비 차감되지 않고 납입한 금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기 때문에 오랜기간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04.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더 많은 지자체의 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5. 재가입 장려금
폐업 및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했다가 재가입한 분들에게 재도전을 격려하는 목적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3년 10월 1일 이후 재가입한 사업자 중 6회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7회차 납부일 도래 시 부금 납부 통장으로 5만원이 지급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
계약의 해지에 따라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환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의 일정 사유에 의한 간주해약과 계약자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한 일반해약, 그리고 강제해약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의 해지를 말합니다.
- 간주해약: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 법인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해지를 말합니다.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약환급금]을 [소득세법] 21조 제 18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합니다. 또한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이 과세됩니다.
| 기타 소득세 = 기타소득금액 x 법정세율 |
| 해약과세표준(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 |
| 법정세율: 소득세(1.5%) + 지방소득세(1.5%) |
이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과 혜택, 그리고 해약까지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