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받으려면?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과 노령연금 차이까지 완벽 정리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 제도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요, 바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수급 대상, 수급액, 지급 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목적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그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과 노령연금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고, 각 제도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며, 고령층의 기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노령연금(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정된 금액이 지급되고,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000원 이하의 개인 또는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만큼 국가예산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한달 전 부터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되며, 서류 누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6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득금액이 안된 노인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른데, 1952년생 이전은 60세, 이후 출생자는 61세~65세에 받게 되고,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은 내가 납부한 보험료과 가입기간에 따라 변동되며, 개별 상황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다르지만 2024년 기준 최소 1763,560원 ~ 최대 1,686,080원 입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국민연금) 조기 노령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1953 ~ 56년생 61세 56세
1957 ~ 60년생 62세 57세
1961 ~ 64년생 63세 58세
1965 ~ 68년생 64세 59세
1969년 이상 65세 60세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
나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952년생 이전은 60세, 이후 출생자는 61~65세 대한민국 국민
소득 요건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의 노인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다름
지급 요건 연령 + 소득인정액 가입기간 + 지급연령 (가입 후 청구)
가입 기간 없음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수령액 단독가구 최대 월321,950원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 각각 최대 월 257,560원 (부부 수령액 합 515,120원) 최소 163,560원 ~ 최대 1,686,080원
연금 보혐료 없음 최저 3만원 ~ 최대 50만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각 연금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하로 받는 경우에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 사이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가입 시기, 가입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까지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지만, 11년이 초과되면 초과된 기간 1년당 기초연금이 10,000원씩 감액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계감액으로 인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기도 합니다. 노령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연금액이 감소하기는 하나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되는 장점이 있지만, 노령연금을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조기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연금 제도입니다. 이 두 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수급 조건이 다르지만,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 기간 가입한 후 해당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니 충분히 생각 후 결정해야 합니다. 각 연금의 지급 조건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기 위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중복 수령 조건을 잘 파악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연금 수령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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